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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朴 몸 상태 나빠 재판 중단…"증인신문 다음달로"



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나빠져 공판이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 도중 오후 6시 30분께 피고인석에 엎드린 채 머리를 묻어 재판이 10분간 휴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일어나면서 자신을 부축하려는 법정 경위의 팔을 가볍게 뿌리치고 퇴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 대한

롯데·SK 뇌물 관련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진행중이던 박 전 과장의 증인 신문과, 같은날로 예정된 정현식 사무총장의 증인신문 일정을 각각 다음달 6일과 7일로 미루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안좋아 증인 신문을 더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신문과 재주신문을 원칙적으로 다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더 힘들 것 같아 나중에 기일을 정해 나머지 증인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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