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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총장들, 일방적 구조개혁 중단 요구

#이번엔 대학 총장들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장호성 단국대 총장 /대교협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 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가 추진해 온 대학구조개혁이 일방통행식 개혁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29일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38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대학구조개혁을 '대학인증 중심으로 구조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이란 대학의 기본요건을 갖춘 인증대학에는 경상비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 경쟁력 및 자율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고, 대학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인증·미인증대학에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의 개혁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 온 선제적 정원감축식의 구조개혁이 아닌 대학 스스로 인증 획득을 위해 정원감축 등에 나서는 자율적 구조개혁이라는 설명이다.

대교협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동안 '선제적 정원감축이 구조개혁'이라는 기계적 접근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훼손됨은 물론, 대학 간 격차와 대학 내 갈등이 심화되는 등 대학은 심각하게 황폐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고려한다면, 더욱 더 대학이 고유의 비전과 특성별 전략에 따라 자율적인 질 관리 체계를 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이번 제안이 대교협 회원대학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91% 대학의 찬성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대교협은 이날 건의문에서 대학구조개혁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 제정과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의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교협은 "지난 7년간 등록금 인상 규제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상황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대학의 경쟁력도 퇴보하고 있다"며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27.2% 수준이다.

시간강사 지원과 관련해서 대교협은 "현행 강사법이 애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대다수 시간강사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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