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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문죄인 비자금' 허위사실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소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1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오전 9시 40분께 도착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3월 카카오톡을 통해 1000여명에게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구청장의 카톡 메시지 캡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으로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신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단체와 개인 대화방을 통해 8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가담자들은 기소됐다. 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일 대선 기간 문 대통령에 불리한 여론조사에 가담한 대학교수 A(75)씨와 여론조사업체 이사 B(5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월 28일~29일 서울·경기·인천·충청 지역 일반 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편향적인 질문을 던지고 지지 여부를 묻는 식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했다.

또한 B씨는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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