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1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오전 9시 40분께 도착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3월 카카오톡을 통해 1000여명에게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구청장의 카톡 메시지 캡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으로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신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단체와 개인 대화방을 통해 8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가담자들은 기소됐다. 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일 대선 기간 문 대통령에 불리한 여론조사에 가담한 대학교수 A(75)씨와 여론조사업체 이사 B(5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월 28일~29일 서울·경기·인천·충청 지역 일반 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편향적인 질문을 던지고 지지 여부를 묻는 식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했다.
또한 B씨는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