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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편향 여론조사' 관련자 기소



검찰이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불리한 여론조사에 가담한 대학교수 A(75)씨와 여론조사업체 이사 B(56)씨에 대해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8일~29일 서울·경기·인천·충청 지역 일반 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했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하게 편향적인 내용으로 질문했다.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지지 여부를 반복 질문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B씨는 당시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질문 전에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하는 행위,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 4월 13일 서울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피의자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까지 고발인과 피의자, 참고인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각각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에 가담했다고 알려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같은날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 모두 염 의원의 관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외에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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