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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향응에 성희롱…대검, 부장급 검사 2명 '면직' 청구



대검 감찰본부는 20일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고검 검사,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 대한 성희롱을 한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정모 고검 검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와 술 4회, 골프 1회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같은해 6월에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했다.

강모 부장검사의 경우, 2014년 3월~4월 B씨에게 "영화 보고 밥을 먹자"고 제안하고 야간 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10월에는 C씨에게 "선물을 사줬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수차례 하고, 휴일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 5월~6월에는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승용차 안에서 D씨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검은 정 검사가 사건 브로커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고, 브로커는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근거로,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강 검사 역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같은 징계를 청구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징계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브로커 A씨는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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