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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말세탁 의혹' 정유라 "아들 있어 도주 우려 없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대 입시·학사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라는 주장에 대해 정씨측 변호인은 전체 사건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잔챙이'라고 강조하면 2시간 30분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오전 10시께 법원청사에 도착한 정씨는 검찰이 자신의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를 도주 우려로 볼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아들이 저와 함께 있어서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심사를 마친 정유라씨는 "(판사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나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울먹였다.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말(馬) 세탁'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의 기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수본은 정씨의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도 자세히 알았던 정황이 일부 드러나,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연속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독일·덴마크 현지 도피 행적과 삼성의 자금 지원 방법, 승마훈련 지원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이 추가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사건 보강 수사를 위해 정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한 정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사실을 들어, '도주 우려'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은 각종 혐의가 최씨 주도로 이어졌을 뿐,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단순 수혜자'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몰타 시민권의 경우, 강제 송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노리는 '국적 브로커'가 제안했지만 본인이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라우싱·비타나V·살시도 가운데 라우싱과 비타나V를 회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살시도는 제3자에게 매각돼, 동급 대체마를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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