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국정농단' 핵심 증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잇따라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증인신문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지만 검찰 측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사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깊이 개입한 인물로 알려져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특검 측은 이날 박 전 사장이 지난 16일 증언 거부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사장 개인으로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밝힐 기회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증언 거부가 삼성 측의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 전 사장의 증언 거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 차원의 통일적 의사표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반대신문을 받지 않음으로써 피고인과 이 부회장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추측도 했다.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와 김한표 전 미래전략실 전무, 이영국 전 삼성전자 상무 등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한 점 등을 들어 '사법제도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도 했다.
박 전 사장은 특검 측이 진정성립 인정 여부와 자신이 승마 협회장이 된 경위 등에 대해 묻자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의 유죄판결 가능성이 자명하고, 위증으로 입건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날 증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신문에서 관련 내용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사장의 증언 거부가 20여 차례 이어지자, 판사가 "앞으로 계속 삼성 공소 관련 질문에 거부할 것이냐"고 물었다. 박 전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가 특검 측에 이후 신문은 생략으로 기재하고 중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특검과 검찰은 추가 질문을 던지며 반전을 노렸다.
특검 측은 2013년 말 박 전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순방 당시 증인과 나눈 대화가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지, 이를 인정하기에 대답을 거부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박 전 사장은 이번에도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 측이 재차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내용에 대해 증언 거부 관련 상담을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어느 변호인으로부터 들었느냐'는 취지로 캐묻자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박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도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주요 증인의 증언 거부로 주신문 없이 재판이 끝나자, 검찰 측이 나머지 핵심 증인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이 부회장 측의 증언 거부권 행사 여부 확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