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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노 前 대통령 삼성 돈 받아" 김경재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발언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김경재 한국 자유총연맹 회장을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한국 자유총연맹 회장 김경재를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과 지난 2월 집회 연설 도중, '2006년 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 이를 관리하고, 이학영 의원이 돈을 갈라 먹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관련 자료와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경재 회장의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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