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을 확정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징계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각각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와 조사 대상 관계로, 지난달 저녁 식사 자리에서 휘하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사실이 지난달 드러났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수사팀 간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금일봉을 건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법무부과 검찰에 이날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두 사람이 만찬 참석자에 제공한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만찬 직후, 법무부 측은 식당 앞에서 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 봉투를 건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반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봉투는 전부 중앙지검장에 반환됐다. 당시 식사비는 95만원이 결제됐다.
감찰반은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전에서 부하 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각각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과 신고 의무 위반으로 전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