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관련 청탁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은 홍만표 변호사가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탈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 청탁을 위해 검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운호를 수십회 면담하고 도박사건을 수시로 파악했다"며 "상습도박 수사 기간 동안 부장 검사나 관계자와 연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명품 브랜드 사업 관련 청탁으로 2억원을 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직무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명품브랜드 사업 변호사법 위반은 반대로 직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여만원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에 대해서는 13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변호사로서 영리만 추구했다"면서도 "조세포탈 모두 납부했고 반성하고 있음을 수용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나이·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