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질문] 특별교부금 2700억원 '구두'로 결재한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지난해 13회에 걸쳐 (집행된) 특별조정교부금 (결재 관련) 문서를 서울시에 요구했더니 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문서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제27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현기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해 특별교부금 총액은 2686억 원, 일반 조정교부금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금액 모두가 시장 결재 없이 집행됐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특별교부금은 저에게 보고를 계속해 왔다"며 "구두로 (보고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두도 어쨌든 보고와 결재이긴 하니까"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결재를 구두로 하는 조직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 위임전결규정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산정과 배분은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임전결규정은 전결사항, 부재시 결재, 업무협조, 전결권의 재위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필요에 따라 업무별 위임전결기준표를 함께 첨부하기도 한다.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다.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전결처리사항에 관해 감독상 책임을 진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구두 결재에 대해 "위임전결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박 시장이 서류에 결재하지 않았다면 누가 권한을 행사했을까. 지난해 서울시는 특별교부금 총액 2700억 원을 13회에 걸쳐 집행했다. 평균 200억 원꼴로 집행한 셈인데 편차는 있다. 이 중 마지막 13차 특별교부금은 318억 원의 큰 돈이 집행됐다. 서류상에는 강태웅(현 서울시 대변인) 당시 행정국장 전결 결재로 나와 있다. 김 의원은 "행정국장 자기 맘대로 돈을 썼다는 결과"라며 "(결과적으로) 박 시장은 어디에도 보고받았다는 근거와 기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