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민영진 前 KT&G 사장 배임수재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이범종 기자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은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5일 "피고 민영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해외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1억7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부하 직원의 인사청탁으로 현금 4000만원을 받고 협력업체 2곳에서도 6000만원을 챙겼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최사 임원급 직원 5명과 함께 중동의 담배유통상에게서 7900만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 6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그는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 매각 당시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을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민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1심은 그에게 금품을 줬다는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동기 등에 대해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를 판결하고 석방했다.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이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도중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근거로 들었다.

2심 또한 부하 직원과 협력 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