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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지만원 '5·18 유족 폭행' 국가 상대 손해배상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이범종 기자



법원이 5·18 유가족 등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보수 논객' 지만원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9부(최석문 부장판사)는 14일 "원고 항소인 지만원 외 두 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지씨는 2014년 자신의 웹사이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속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가리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사진 속 인물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지난해 5월 19일 공판을 마치고 법정 밖에서 광주시민 30여명, 5·18 생존자, 유가족 등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시민들은 지씨에게 자신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운 데 대해 항의했다.

이에 지씨가 대답 없이 자리를 피하자, 시민들이 그를 뒤쫓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씨는 법원이 필요한 조치를 외면하고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 상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같은해 11월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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