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이달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서울보증보험과 HUG의 전세금보장보험 비교./금융위원회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임대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앞으로는 집 주인 동의 없이도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보험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권양도 약정 시 보험료가 할인된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도 필수다.

이에 따라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 등 가맹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업기간은 3년 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매출액은 서울지역 2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문턱을 낮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가량 되는 셈이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4월말 기준 2만4775건, 잔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인 이른바 '25%룰'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매 사업년도별로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규제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하면 신용카드사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 감소와 4000여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 미만으로 규제 유예 시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설계사의 생계·고용문제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규제 준수가 어려운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