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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의 사잇돌' 출시…전국 3262개 조합에서 판매

농·축·임·어업인 소득증빙 자료 제출해야…정은보 부위원장 "중금리시장 더욱 탄탄하게 형성될것"

전국 3200여개 조합에서 '상호금융 사잇돌대출'이 출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사잇돌대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농·축·임·어업인도 연 6~14% 중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전국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상호금융 사잇돌대출'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신협 720개, 농협 1130개, 수협 91개, 새마을금고 1321개 등 3262개 조합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사당 소재 대아신협을 방문해 상담창구 직원·대출자 등을 만나 현장에서의 취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리스크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사잇돌대출과 같은 서민자금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권 사잇돌을 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급 중인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 역할을 해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그동안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운용해온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역량을 높이고 여신운용을 다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사잇돌대출은 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기존 은행·상호금융권의 저금리 상품 이용이 어려워 저축은행·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2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와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는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축·임·어업 1년 이상 종사자도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연 6~14%가 예상된다.

대출은 전국 조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 등 대출 요건 충족이 증빙되면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농·축·임업 종사자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 어업 종사자는 통계청의 '어가경제주요지표' 상의 어업소득률을 활용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규모 2조원 중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중앙회가 소규모 상호금융조합·금고에서도 사잇돌대출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조합·금고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교육·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역본부 성과평가 지표에 사잇돌대출 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잇돌대출 취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대출 출시 1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간의 운용실적을 분석할 계획이며, 필요 시 대출요건·보증요율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7월 18일부터는 총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도 추가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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