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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상가 '임차권 양도 금지'…사실상 권리금 금지?

12일 사당역 지하상가의 모습/석상윤 기자



서울시가 지하상가 상점들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 이에 개인 간 양도가 불가능해 사실상 지하상가 점포권리금 역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임차권 양도를 허용했던 조항을 없애는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시 조례상 임차권의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 발생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개정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곳은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상점 2700여 곳이다.

현행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11조 1항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제11조 1항은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변경된다.

지하상가의 임차권 양수·양도 금지로 사실상 관습처럼 굳어진 임차권 양도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금 역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존 점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시설물 등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권리금의 종류로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이다. 권리금은 일종의 관례로 굳어진 것이라 객관적으로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으로 부정하고 있다.

실제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깜짝 조치에 울상이다.

12일 사당역에서 만난 과자점을 운영 중인 최모씨는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한지 겨우 1년"이라면서 "폭탄 돌리기 하다가 마지막 순번에 폭탄을 끌어안은 것 같다"고 답답한 심정을 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입법을 예고한 것이고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상위 법령을 위반한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과의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가 제기한 2015년 개정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은 개인 간의 재산으로 공유재산인 지하상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양도가 금지되면 빈 점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새 주인이 정해진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성명, 주소 등 개인사항을 기재해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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