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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자칫하면 과태료 낼수도' 삼육보건대, 개인정보보호 사례교육

'자칫하면 과태료 낼수도' 삼육보건대, 개인정보보호 사례교육

삼육보건대 개인정보보호 사례교육 현장 /삼육보건대



삼육보건대학교 (총장 박두한)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지적사항 사례전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교직원들이 올바른 개인정보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및 유출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성혁 정보지원센터팀장은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대학홈페이지와 쿨박스에 공시되어 있지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정보보안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을 개인이 위반하게 될 경우 대학의 과태료 징수 대상이 된다"며 사례들을 소개했다.

박용민 정보지원센터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는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유출을 막아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침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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