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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지분 50% 넘는데 지배력 강화 목적?

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4차 공판이 열렸다. /오세성 기자



"지분이 52%를 넘는데 지배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4차 오후 공판에서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의도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삼성이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금융 계열사 시너지 강화를 위한 시도였다고 항변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경위를 묻는 특검 질문에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새로운 출자 없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금인 3조원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에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인적분할을 해야 한다. 헌데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을 하면 사업회사의 지분을 지주회사로 돌려 두 배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의결권 확보로 삼성이 금융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 김정주 사무관 증언 요지다. 그는 "삼성의 계획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지만 삼성은 원안을 고집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과 증인의 증언에 의문을 표했다. 굳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0.06%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47.03%까지 늘어난다. 변호인단은 "지분이 10% 수준이어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지배력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면 정당한 주장"이라며 "이미 우호지분을 합하면 52%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배력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 측 지분은 52%에서 70%대로 늘어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율은 30% 수준으로 본다. "이미 절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20% 가량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까지 시도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김 사무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러면 지주회사 전환 목적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변호인단은 김 사무관이 2014년과 2015년 작성한 금융지주 규제완화 관련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이 더 큰 시너지를 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금융지주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지주회사가 원스탑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사무관은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변호인단의 견해에 동의했다. 변호인단은 "IFRS4 2단계 도입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관은 삼성이 금융지주 전환을 위해 청와대 등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김 사무관에게 "삼성에서 시장 충격을 우려해 금융위에 청와대에서도 모르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청와대는 모르겠지만 금감원 등에 이 사안을 알리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 받은 기억이 있다"며 "삼성에서 검토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일이니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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