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열린 재판에서 미르·K재단 설립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을 부정하며 검찰과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미르·K재단 설립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플레이그라운드의 KT 광고 대행사 선정 등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방모 행정관과 자신에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설명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점이 명백히 나타난다"며 "최 차관에 따르면, 당시 미르·K재단 설립 목적이 사익이 아니고 한류융성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부터 명시적으로 재단 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대차 납품과 관련해서는 KD코퍼레이션의 6개 공장 가운데 울산과 아산만 납품하지 않았고, 현대차 측에서 KD 부품을 사용하면 연간 20억원이 절감된다는 관계자 진술도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KT 광고 대행사 선정의 경우 이동수 전 KT 전무가 능력이 탁월해 채용됐으며, 그의 입사 이후 KT의 광고 수준이 높아졌다고 인정받은 점을 내세웠다.
안 전 수석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안 전 수석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들어 박 전 대통령 측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측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통재산과 기본재산 비율, 재단 출연 전체 규모를 안 전 수석에게 보고 받아서 알고 있음이 당연하다"며 "이사진 이름과 연락처, 사회경력까지 다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전 수석이 재단 인선이 민정수석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어, 청와대에서 양 재단 인사를 검증한 이유를 입증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동수 전 전무의 KT 채용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민간기업에 채용을 강요해 기업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한 점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KT가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조직과 자리를 만든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점이 부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