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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백화점·병원 화재 시 사망보험금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오는 10월 19일부터 백화점·병원 등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최고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두 배가량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호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대물(타인의 물건) 손해 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을 말한다.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대물배상 보험금은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정했다.

대물배상 보험금 산정 시 '실손해액'은 교환가액·수리비와 수리 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가입 기준일은 더 명확해진다.

임차인의 업종 변경 등 건물 신축이나 소유권 변경 이외의 이유로 기존 건물이 특수건물로 변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를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한다.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실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를 신설했다.

시행령은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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