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호텔신라의 채무갈등이 법적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주식을 담보로 빌린 김 회장의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있고 동화면세점은 담보로 맡긴 주식을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김 회장이 갖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김 회장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 본인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358.200주)를 담보로 호텔신라에 주식매매대금 600억원을 빌렸다. 3년 만기가 된 지난해 6월 3일 김 회장은 주식매매대금 600억원과 이자115억원을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했지만 기한 내에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측은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호텔신라가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19.9% 주식을 재매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재매입에 필요핸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부득이하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맡긴 지분을 호텔신라가 위약벌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이 늘어난데다 면세업계 큰 손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면세점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면세점 지분을 두고 맞서는 상황이다.
동화면세점측은 당시 호텔신라가 면세업계 3위였던 동화면세점의 미래가치를 인정해 투자하겠다는 입장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면세점에 진출하려던 신세계그룹의 진입을 막기위해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당시에는 신세계와 동화면세점과의 매각협상이 긴밀하게 이뤄졌던 시기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당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동화면세점 주식매입이 이뤄졌다"며 "2013년 4월 신정희 동화면세점 부사장을 찾아와 동화면세점 전체를 신세계에 매각하기보다는 지분 일부만 호텔신라가 사게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호텔신라의 태도 또한 돌변했다는 지적이다.
호텔신라가 김 회장의 담보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동화면세점의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을 맡아 운영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채권자로서 담보가 아닌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