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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7월부터 신규 공모펀드 설정시 '온라인전용펀드' 판매 의무화

오는 7월부터 공모 증권형 펀드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전용펀드도 판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안)' 사전예고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공모 개방형 증권형 펀드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판매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하면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하는 식이다.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온라인 전용펀드가 설정돼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한 경우 이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창구판매용 펀드만 설정돼 있는 경우엔 이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가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록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창구판매용 펀드 대비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보수?수수료가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과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판매방식을 제시함으로서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줄이고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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