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P2P(개인간)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2P대출 업체가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 지 등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했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P2P금융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제정됐다. 한국P2P금융협회의 대출 누적 금액은 4월 말 기준 8680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 및 연계 금융 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면 개인 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 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한도를 초과해 투자를 유인하거나 일반투자자에게 법인 설립을 권유·대행해 투자한도를 회피하는 업체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 회사 자산과 분리해 놓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 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연체율 ▲부실률 ▲예상 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 ▲투자자 및 차입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 등을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금보호'나 '확정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짚었다.
이 밖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의 회계 투명성과 전산 보안수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는 P2P 업체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P2P 금융협회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는 P2P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