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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구글 성장요인 '차등의결권', 경영권 보호 위해 도입해야"

"우리는 구글의 혁신능력을 지킬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위해 장기적 성과를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적인 사업성과를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구글은 상장 시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 주주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래리 페이지를 비롯한 구글의 공동창업자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구글 지분의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구글은 상장(2004년) 후에도 단기 실적 보다 장기적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경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구글은 구글 글라스, 구글 무인자동차 등 혁신을 이뤄냈으며, 이는 곧 매출액(24배)ㆍ영업이익(30배)ㆍ고용(21배)의 비약적 증가로 나타났다.

차등의결권이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진에 의한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논의마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은 구글만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장기투자와 외부 헤지펀드에 의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페이스북, 그루폰, 링크드인 등 최근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세계적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도 차등의결권 때문에 2014년 9월 홍콩증권거래소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를 선택한 바 있다. 미국의 워렌버핏이나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은 애플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그린라이트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는 우리 돈 150조원(1371억 달러)을 배당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헤지펀드의 요구에 스티브잡스는 "미래투자를 위해 현금을 남겨놓아야 한다"며 방어해 왔었다. 하지만 그의 사후 헤지펀드는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캐나다에서 역시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의 실적이 더 높은 것이 조사됐다. 토론토증권거래소에서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24개사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3.7%로 일반 상장기업 1.1%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일반 상장기업이 지난 5년간 마이너스 수익률(평균 -0.9%)을 기록한 반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은 평균 4.2%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영진에 의한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마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구글 사례에서도 보듯 차등의결권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ㆍ중견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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