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평가사들도 매년 역량평가를 받고, 평가 성적표 또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용평가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신용평가 방식·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평사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역량평가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중심으로 학계, 연구원, 증권·자산운용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7명으로 꾸려진 '역량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미 신평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예측지표의 유용성 등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했고, 오는 23일 금투협을 통해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평사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4월 평가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각 신평사를 판단·규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1회씩 신규 신평사 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수준에서는 신규 신평사 진입을 허용할 경우 영업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 등급쇼핑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평가위는 이달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우선적으로 신용평가시장 평가를 위한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현행 신용평가업 인가요건도 강화·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모기업·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를 신용평가할 때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토록 했다.
또 금투협 채권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하고, 8개 자산운용사의 9개 대표 펀드를 각 신평사에 배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 하위 법규(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