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와 검찰에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인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감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은 각각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와 조사 대상 관계로, 지난달 저녁 식사 자리에서 휘하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만인 지난달 21일 수사팀 간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금일봉을 건넸다.
검찰은 앞서 안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한 기록을 특검에서 넘겨받고도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수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안태근 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격려금으로 70만~100만원씩 지급했고 이영렬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건넸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만찬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
윤영찬 수석은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태근 검찰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이 조사돼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또 "법무부 감찰 위원회와 대검 감찰 간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 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여당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단 하나의 진실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나 '감찰 시늉'으로 일관한다면,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