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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광운대, 서울북부지법과 법률 문화 교류 및 상호이익 증진 MOU

광운대, 서울북부지법과 법률 문화 교류 및 상호이익 증진 MOU

광운대 천장호 총장(오른쪽)과 서울북부지법 노태악 법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운대



광운대학교(총장 천장호)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노태악)과 법률 문화 교류 및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률 및 법학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법학 전공 대학생의 법 교육에 기여하고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술정보, 최신 확정 판결, 논문 제공 등에 관한 정보 교류 ▲모의재판, 연구시설 등을 활용한 실무교육 기회 제공 ▲건설법무 관련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엄 등의 지원 및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각종 법 교육 활동과 소통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해 상호협의하게 된다.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운대 천장호 총장을 비롯하여 신만중 건설법무대학원장, 김종헌 기획처장, 심상렬 대외국제처장, 한재경 교수(법학부)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노태악 법원장, 오재성 수석부장판사, 이정준 사무국장, 최선상 기획법관, 김현규 총무과장 등이 참석했다.

광운대 천장호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조 분야의 학술정보 등을 긴밀히 교류하고 다양한 실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법조 인력을 배출해내는 데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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