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의 업무위탁 문턱이 낮아진다. 또 인사·총무 등 단순 후선업무의 위탁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낡은 업무위수탁 규제체계를 현행화하고 금융사의 영업자율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금융위 의결을 통해 규정변경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업무위탁의 허용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인·허가를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위탁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도 위탁이 허용된다.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반면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평가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핵심기능에 대해서는 위탁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 수협조합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민원업무를 위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금융위가 지정하는 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가령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대출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업체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시범영업을 하려면 인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후선업무의 업무위탁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런 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 받은 인적·물적 요소의 유지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금감원 보고절차 없이 자유로운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의 경우도 보고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