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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행지주회사도 8월부터 영구채 발행 가능해진다

오는 8월부터 은행지주회사도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금융지주사 계열사가 된 기업은 금융당국의 의결 없이도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채권으로,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자본 규제인 바젤Ⅲ 요건을 맞추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에서 영구채 발행 만기는 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해졌다.

은행지주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 구조 등이 미리 정한 조건에 다다르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또 금융지주 소속 금융회사가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에 보고만 하고 해당 구조조정 기업을 일정 기간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금융지주 회사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자 방법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이 고객통지 수단이 문자,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팝업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매체에 고객이 접속하는 경우 안내메시지 발송을 통해서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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