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과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이동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잔고이전·해지 가능한 계좌의 잔액도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채널과 잔고이전·해지 한도를 늘리는 '2단계 확대방안'을 췬한다고 밝혔다.
어카운트 인포는 인터넷상으로 간편하게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9일 시행 이후 약 4개월간 359만계좌(267억원)가 정리됐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고령층 등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나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 등은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채널을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앱, 은행창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는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할 수 있다.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서비스 등록을 하면, 이후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어카운트 인포' 모바일앱 실행 화면./금융위원회
앱에서는 은행별 계좌수, 계좌 상세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만으로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조회·해지, 출금계좌 변경도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는 방문한 은행의 활동성·비활동성 계좌와 함께 다른 은행의 계좌 중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잔고이전·해지는 방문한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또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32만개 계좌(1270억원)를 추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오는 10월부터는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시간도 확대한다.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 소비자도 거래은행을 통해 보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는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