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대부업 완전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를 막기 위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PEF(사모펀드) 등 다양한 저축은행 인수 형태와 관련해 법령상 주관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 중심 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원칙에 반한다"며 "타 금융권역과 달리 소유지배구조가 1사(인)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사금고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PEF나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미완료된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을 발표하게 됐다"며 "인가기준은 20일 이후 들어오는 신청 건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