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檢, 박 전 대통령 기소...6개월간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6개월간의 대단원을 마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일괄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강요,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대기업 중에서는 롯데만 법원에 넘겨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SK 등의 다른 기업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제외됐다.

검찰로부터 직권남용·강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부터는 뇌물죄로 기소된 최씨는 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가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1개 부서에 배당된 사건은 언론보도 등으로 의혹이 커지면서 특별수사본부 구성으로까지 확대됐다.

역대 12번째 특별검사가 출범했으며, 이후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장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17명을 일괄 기소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재계 1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이때 함께 법정에 넘겨졌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곧바로 제2기 특수본을 구성하고, 지난달 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롯데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토록 한 혐의 ▲SK에게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원을 공여토록 한 혐의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세월호 수사 개입과 관련한 위증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했다.

특검에 의해 뇌물죄로 기소된 삼성 이외의 대기업 수사서는 롯데그룹만 법원에 넘겨졌다. 롯데가 2015년 10월 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놓은 출연금 45억원은 뇌물에서 제외됐지만, 2016년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은 뇌물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도 더 불어나게 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만 총 150여명의 인원이 투입했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대통령을 구속했으며, 소환조사와 옥중 조사를 포함해 총 6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청와대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30여개의 계좌 추적, 110여명의 참고인 조사 등의 노력을 쏟아 부었다.

검찰은 이제 사건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공소유지 팀을 꾸려 법정공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