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의 회계부정을 고발하는 내부신고자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20억원 한도는 폐지된다. 또 모든 상장사는 10년 단위로 회계 전수 감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 관리 강화 ▲감사인의 감사 품질 제고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 강화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도 신설키로 했다.
또 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내년에 도입해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장사 지정사유를 추가해 현행 직권지정제도 확대한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의 지정사유를 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에 대해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신규 상장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식이다.
특히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 적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자산총액 5조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금융회사, 지배구조·재무상황·기타(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계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신규 상장회사),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등이다.
다만 신규 상장회사는 상장예정 단계에서 감사인의 지정 감사를 받았음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
감독 당국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해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상장사는 10년마다 금감원 전수 감리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상장사는 6년 내 우선감리 받아야 한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감리주기를 대폭 감소함에 따라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스레 분식 유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 직무정지 규정을 신설키로 하고 회계 부정 사례와 연루된 회사, 감사인,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인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한다.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한다.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도 3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회계 투명성 제고 계획 관련 입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조속히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표준 감사투입시간 제시와 회사-감사인간 배정방식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 추진 계획을 실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