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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매서워진 '대출금리 산정체계'…금리 뜀박질·약탈금리 사라지나

시중은행, 가산금리 인상시 내부심사위원회 거쳐야…주담대 공시 정확성 제고, 알림서비스 강화도

미국발(發) 금리 인상에 시중금리가 뜀박질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칼을 빼 들었다.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올릴 때 심사를 내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비교·공시하는 등 대출금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 금리가 5%를 넘어선 반면, 예금금리는 여전히 1%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은행의 '약탈금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권 대출금리 및 자금조달금리 추이./한국은행, 은행연합회



◆ '왜 올랐지?'…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성↑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4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은행의 대출 관련 전 프로세스에 걸친 제도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연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하고 대출 금리 산정부터 공시, 대출 이후 알림서비스까지 손질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1344조3000억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향후 시장금리 상승 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 결여로 고객의 대출이자 부담이 불합리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은행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대출기준금리는 대외로 공표되는 코픽스,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등과 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금리 등이 쓰인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으로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 상황에 따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리다.

은행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가산금리가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다른 이유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체계에서는 은행들이 정한 목표이익률에 따라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감면금리의 경우 본점·영업전장 젼결로 바꿀 수 있는 금리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목표이익률·가감조정금리(부수거래 감면금리) 등 가산금리 항목의 수준을 대출금리 상승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토록 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 필요시 리스크 관리 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복수의 부서장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심사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체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내부 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토록 했다.

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항목 구성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표는 개선사례 예시./은행연합회



◆ 공시·알림 서비스…'알 권리' 강화한다

대출 금리 등과 관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은행연은 이달 중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담대 공시의 비교가능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별로 홈페이지에서 다른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주담대 금리 공시를 은행권 공통으로 정한 대출금리 산출기준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병행 산출해 공시토록 개선한다.

또 고객이 주담대 금리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며 우대금리 적용폭 등에 따라 최종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한 눈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대출금리 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6월 중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등 대출금리 변경 시 즉시 공시내용을 갱신토록 한다.

5월 중에는 대출금리 관련 알림 서비스도 강화한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대출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경우, 금리 변동 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미충족 내역 등을 통지토록 안내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 밖에 대출자가 신용상태 개선 등으로 금리인하 가능 요건에 해당될 경우엔 '금리인하요구권'도 추가로 안내토록 한다.

은행연 여신제도부 지순구 부장은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와 알 권리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향후 대내외 시장금리 상승 하에서 가계부채 리스크 증가 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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