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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경총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 존폐의 문제"

재계가 정부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존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도 기업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개정으로 법이 강화되면 기업이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일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화평법 개정안은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확대되고,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5%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 문제로 화학물질의 생산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게 될 경우 기업의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800여종에 대한 신고대상을 위해우려물질 1300여종으로 확대하는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경총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기업은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모든 제품에 함유된 1300여종의 위해우려물질을 일일이 파악해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 "이미 유럽(173종)보다 4.5배나 많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고 말했다.

경총은 화평법 개정 추진에 앞서 국내 부족한 시험 인프라와 기업들의 전문지식 부족 등 어려움을 감안, 현재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510종의 등록 마감인 2018년 6월 이후 그간의 등록 과정에서 확인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평법 이행률 제고와 합리화 방안으로 ▲외국기관,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수록된 기존 유해·위해성 정보를 등록 시 제출자료로 인정 ▲비의도적 유출 물질에 대해 등록 제외 ▲과징금 폐지 ▲위해우려물질 지정 최소화 ▲등록된 물질에 한해 정보제공 의무 부여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 및 컨설팅 사업 등 정부 지원 확대 ▲국내 시험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 정책 확충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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