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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선발자 발표…탈락자 구제신청은?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선발자 발표…탈락자 구제신청은?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의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의 선발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신청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재학생은 구제신청서를 오는 5월 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3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번 2차 신청자 중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 대상자에게는 소득구간(분위)결과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메시지를 받은 신청자는 소득구간(분위)과 함께 국가장학금 선발 결과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선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로, 2차 신청자 전체가 아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신청 이후의 진행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선발완료'는 소득기준 및 학사기준을 통과하여,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다. 재단은 최종 선발된 학생의 장학금을 약 1~2주 내로 대학으로 입금하고, 대학은 3주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인에게 지급한다.

'소득기준 심사중'으로 나온다면 본인 휴대폰으로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후 선발 여부를 재확인하면 된다.

'탈락(사유)'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화면에서 '사유'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이중수혜'(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음)인 경우는 '중복지원현황'에서 중복지원된 금액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해소(대출상환, 장학금 반환)하면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한 대상자도 국가장학생 선발결과 확인 절차는 동일하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한 대상자도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고 나면 '소득구간(분위) 산정 완료'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므로 해당 안내를 받은 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선발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재학생은 구제신청서를 오는 5월 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재학생은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탈락 사유가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일 때만 해당된다. 이 사유로 선발되지 못한 2차 신청 재학생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재심사가 진행된다. 재심사 후에도 다른 탈락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된다.

구제신청서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된다. 이번 학기에 구제신청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구제신청서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구제신청을 사용했다면 2학기에는 1차 기간을 꼭 지켜 신청해야 한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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