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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시민안전 위협' 서울시, 택시회사 비리에 칼 빼들었다

'택시가 시민안전 위협' 서울시, 택시회사 비리에 칼 빼들었다



#지난해 한 택시업체 기사는 11월 중 9일간이나 하루 20시간 이상 택시영업을 했다. 관련 법에는 택시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2시간 이상 영업하지 못하게 돼 있다.

#지난해 3월 어느 택시기사는 법이 정한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택시영업을 멈추지 않았고, 또 다른 택시기사는 40일간의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도 영업을 계속했다. 소속 택시회사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0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밝힌 서울 시내 영업 택시들의 실상은 심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습 불법행위나 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에 대해 한 달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는 앞의 사례를 포함해 28건에 달했다. 택시기사들의 입사와 퇴사에 대한 보고를 위반한 것이 6건, 자격 없는 택시기사를 일하도록 한 것이 3건, 택시운전 자격증명을 반납하지 않은 것이 2건, 차고지 밖 교대를 금지한 것이 2건,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 택시기사를 계속 일하도록 한 것이 6건, 장시간 운행을 방치한 것이 8건, 유류비와 세차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킨 것이 1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겨우 3곳에서 이처럼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점검대상을 확대해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시내에는 255개의 택시회사가 있으며 여기에 약 3만5000명의 기사들이 속해 있다. 이들 중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72명이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만여 대의 법인택시가 운행되려면 4만 명 정도의 운수 종사자가 필요한데 택시운수업이 기피 직종으로 인식돼 보유대수에 비해 실질 운수종사자의 수가 부족하자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채용해 불법경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 택시기사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원천 차단하는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 택시조합에 등록된 모든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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