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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제2 정유라 방지대책' 체육특기자 대입에도 학생부 반영 의무화

'제2 정유라 방지대책' 체육특기자 대입에도 학생부 반영 의무화

지난달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정유라 특혜 제공'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0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이 의무화된다. 또한 한 해 뒤인 2021학년도부터 고교 체육특기자 선발에서도 내신성적 반영이 필수로 바뀐다. 체육특기자로 특혜입학한 정유라 씨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자 '제2의 정유라를 막겠다'며 교육부가 9일 내놓은 대책이다.

이날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해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학생부 반영 내용은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석 등이다. 올해 입시의 경우 체육특기자 전형 시 학생부 반영 대학은 전체의 64%인 59곳이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 선수의 대학생활 적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학생부 반영으로 인해 학생 선수들이 초중고에서 학습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대학은 단체종목의 경우 포지션별로, 개인종목의 경우 종목별로 모집인원을 명시하고 면접과 실기평가에 외부인사를 포함해야 한다. 체육특기자의 대입 서류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대학생활 중인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도 학사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학사특례 인정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 등록학생으로 한정했으며 공결 상한도 수업시수의 절반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시험 대체가 가능한 대회출전도 시험기간 출전에 한해 인정된다. 대회출전으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데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특히 국가대표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라도 수업을 듣게 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운동만 하다 학습능력이 부족해지면서 은퇴뒤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선수들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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