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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우조선 부실감사' 안진회계법인, 12개월 업무정지 확정

금융 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해 1년 업무정지와 과징금 16억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지시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 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 등에 따른 과징금 16억원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 안진은 이날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업무정지 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재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감사인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받는 기업 총 110여곳 중 3년 차로 재계약 대상이 되는 곳은 80여곳, 지정감사 회사는 70여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딜로이트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결정됐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4인)·직무정지(4인) 조치는 앞서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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