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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부당한 빚 독촉 그만…'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오픈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오픈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시연하고 채무조정 상담 창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금융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스템 시행 시 최초·직전·현재 채권자, 양도사유, 양도금액 등 금융사의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한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제공된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워회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변동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해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최소화하고 연체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장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상담 시 조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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