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과 관련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청년과 대학생은 생계자금과 대환자금의 지원한도가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되고, 주거 임차보증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회의'를 열고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 관련 세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해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나라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완화 내용./금융위원회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연소득 3000만원, 6등급 이하는 4000만원 기준에서 각각 3500만원, 4500만원 이하로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미소금융의 긴급생계자금 지원한도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새희망홀씨의 생계자금은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출발의 실패'로 낙심하지 않도록 시기별·상황별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생계자금(800만원)과 대환자금(1000만원)의 지원한도를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한다. 상환기간도 5년에서 7년, 거치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저소득 청년·대학생에 대해서는 금리 연 4,5%, 최대 2000만원 한도의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도 마련했다. 만 29세 이하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 거주자 중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대학생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저금리의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한부모가족·조속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3.0%의 생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차보증금 2억원,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금리 연 2.5%, 최대 2000만원의 주거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초·중·고교 자녀를 부양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금리 연 4.5%,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3월 말 현재 전국 34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42개로 확대 구축한다.
금융위는 각 과제별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상반기 중 모든 과제 시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가장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라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가장 고통 받기 쉬운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금융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서민금융 정책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지, 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