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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롯데 일가 재판 시작…신격호 父子 법정 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손진영 기자



신격호 총괄회장 등 롯데그룹 일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총수일가 5명이 한 법정에 설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20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공판에는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신 총괄회장은 95세로 고령인데다 거동도 불편해 실제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도 법정에 나올 지 주목된다. 일본에 거주하는 서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재판 참석 이후 출국을 못 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외에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황각규 그룹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등 전현직 주요 경영진도 법정에 나온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공짜 급여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다. 신 이사장과 서씨의 혐의는 조세포탈과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롯데 일가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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