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개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임금제도 변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2016년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한 기업은 67.7%(임금피크제 도입 포함)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79.1%, 300인 미만 기업은 63.1% 정도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업들이 활용한 방식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52.2%)', '인센티브 도입·확대(31.3%)', '기본급 체계 개선 (28.4%)' 순이었다. 300인 미만 기업은 '기본급 체계 개선(35.6%)', '인센티브 도입·확대(23.1%)', '임금피크제 도입(22.5%)' 순이었다.
정기상여금을 개편한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이 39.3%, 300인 미만 기업은 26.4%로 대규모 사업장이 12.9%포인트 높았다.
정기상여금 개편 기업을 대상으로 변화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정기상여금 전부를 기본급에 통합'한 기업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본급과 변동성과급으로 각각 분리 흡수'한 경우가 34.1%이었고 '전부 변동성과급 재원으로 흡수'한 경우가 14.6%였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근로자 동기부여 강화'가 3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 관련 법·제도 리스크 최소화(27.7%)', '인건비 절감(12.8%)', '신규채용 여력 확대(11.6%)' 등의 순이었다.
저성과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퇴출', '방치'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 크게 줄고 '직무·생산성과 보상 일치', '역량 개발'과 같은 능동적 대응 비중이 높아졌다.
퇴출 중심의 저성과자 관리 비중은 2013년과 비교해 300인 이상 기업은 9.8%, 300인 미만 기업은 1.1% 감소했고, 저성과자를 방치한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은 13.7%, 300인 미만 기업은 13.2%가 줄어들었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체계에 이어 10개 중 4개 기업(40.1%)은 2013년 이후 직급체계 관련 변화가 있었거나 개편을 유력하게 계획 중인 것이었다"며 "직급체계 변화가 있는 경우는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이 59.7%, 300인 미만 기업이 31.9%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