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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장인이 최순실 일가 인연' 이재용 담당 재판장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손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담당 재판장이 이영훈 부장판사에서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과거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와 인연이 있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피고인 이재용 등 5인의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제27형사부에 재배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모(90) 씨는 과거 독일 유학 시절 최씨 일가와 인연을 맺었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근거해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이모 부장판사가 최씨 후견인 임씨의 사위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보도 이전까지 장인과 최씨 일가의 인연을 몰랐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과거 독일 유학을 마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이사로 3~4년 재직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씨 일가와의 인연은 박 전 대통령 서거 후 끊어져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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