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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자료 준비 부족해 뇌물죄 증언 거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준비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자신의 뇌물죄 관련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물어볼 내용의 상당수가 형사책임과 연관돼 있는데 증언을 거부하겠느냐"고 묻자 "형사 부분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판사가 "어떤 부분이냐"고 질문하자 최씨는 "뇌물죄 관련"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일부분 하고 싶다"며 "하루 외에는 계속 외부인 접견이나 직원이나 가족들을 못 만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준비된 사실이 없고 자료로 없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 권영광 변호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면서도 "일부 청탁 등의 경위가 다르다"고 거들었다.

권 변호사는 "만일 뇌물 관련된 신문이 나오게 되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라며 "그 외 사실관계는 증언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신문 사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내용 뿐"이라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최씨가 판단해 증언을 거부하라고 정리했다.

김 판사가 "(최씨는) 개별적 신문 사항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형사 책임과 관련있거나 그 외 증인이 판단해서 뇌물죄와 연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하고"라고 말하자, 최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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