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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이재용 담당 판사 장인은 최순실 후견인' 주장에 "사실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담당 판사가 장인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후견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이모 부장판사가 최씨 후견인 임모(90) 씨의 사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방송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확인하러 독일에 갔을 때 임모 박사라는 사람이 현지 동포 어르신에게 최씨를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다.

그는 최씨에 대한 삼성 뇌물공여 재판의 책임 판사가 임씨의 사위여서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담당 재판관인 이 부장판사는 해당 보도 이전까지 장인과 최씨 일가의 인연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장인 임씨에게 확인한 결과,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다"며 "그가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이사로 3~4년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씨는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 있다"며 "박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 일가와의 인연은 박 전 대통령 서거 후 끊어져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 관계자는 "(임씨가) 박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나아가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공정성 시비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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