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후보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5일 각각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정책을 주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임에도 최근 경선일로 대립각을 세우는 등 엇박자를 내며 여론이 좋지 않자 '공약 대결'로 '분위기 반전' 노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선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청와대, 국회 이전)·국민투표 실시 주체 및 범위 확대·국민발안제 도입·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정치 개혁 공약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국민의 대폭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투표 실시 주체 및 범위 확대와 국민발안제·국민 법률심사우선청구권·국민공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직접 견제가 가능하도록 윤리위원회 심사에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고,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권력형 사건'의 경우 "기소여부 결정시 국민 배심원이 참여토록 하겠다"면서, "권력끼리의 담합으로 불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 전 대표의 공약에는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오던 대선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반면 손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을 키워 낙수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로 '제7공화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득액 500억원 초과시 가중처벌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신설·포괄적 뇌물죄 법 명문화·'일감 몰아주기' 처벌 및 규제 강화·편법적 경영권 세습 관행 근절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특히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포괄적 뇌물죄를 법으로 명문화해 '재벌 떡값'과 같이 특별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직무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노동자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종업원에게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또한 "단체교섭권 및 협약 효력 확대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폐지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노조원뿐 아니라 노동자 전체에게 확대되고 중소 영세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전 대표는 금산분리 강화·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을 필두로 한 '금융 민주화'도 강조했다. 그는 최고금리 규제법안 단일화·최고이자율 연 25% 제한·이자총액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