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2P(개인간)대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투자자 유의사항 다섯 가지를 안내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한국P2P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2P업권의 누적 대출액은 지난 2016년 6월 1526억원에서 올 1월 5275억원으로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P2P 대출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원인으로 부동산 관련 P2P대출의 급속한 성장을 꼽았다.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은 2016년 9월 1216억에서 올 1월 221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를 전체 대출잔액에서의 비중으로 따져보면 58.3%에서 66.0%으로 7.7% 가량 성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는 부동산 P2P대출에 대해 투자금 단기 회수와 담보 확보 등을 언급하며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높은 상품이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P2P대출 상품이 다른 대출상품보다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투자 결정 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부동산 P2P대출상품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 P2P대출상품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차입자의 연체·상환지연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상, 채권순위, LTV 비율,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건축자금 대출(PF대출)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나, 업체에서 제시한 건축물 준공 후 가치를 확정된 담보물의 가치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부 PF 대출상품 중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또 높은 수익률(금리)는 반드시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P2P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투자 상품의 경우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인데, 이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차입자 모집을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투자자 측면에서는 담보가치 하락이 직접적 손실로 귀결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경우엔 리스크 분석을 더욱 심화할 것을 조언했다.
PF 대출의 경우 부동산 수요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행·시공업체 안정성 등 부동산 사업 관련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담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시공사의 파산·부도시 제3의 채권자로부터 재산권 보호에 유리하다.
아울러 담보가치 평가방법, 담보권 순위,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담보 관련 리스크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채권추심 방식, 정산시기 등 추심 관련 리스크도 파악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투자 전 투자대상(담보물)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세·분양률 등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단기 대출 또한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화에 따라 채무상환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