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IMF 외환위기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기업부담 완화 위한 세무조사 축소 등을 관계당국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1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임환수 국세청장과 대한상의 회장단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이선호 전주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임환수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김호남 목포상의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뒷줄 왼쪽부터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윤광수 포항상의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인주 제니엘그룹 회장,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 유성근 삼화인쇄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회장./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납세자의 한 축'인 기업들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런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서 기업들이 다시금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박수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은 임 청장에게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BEPS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부담 완화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기회 마련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을 건의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세법에 따르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결산,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세무조정 등을 1월에서 3월 사이에 모두 마쳐야 하다 보니 부담이 크다고 상의측은 토로했다. 이에 4개월 정도로 연장해 줄 것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기업 업무 부담도 덜고, 검토 일정이 타이트해 신고납부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상의 측은 내다봤다.
또 BEPS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방안도 제기됐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애플, 구글과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세로 알려진 BEPS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 간 과세권 다툼이 커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중과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기업이 이중과세를 당하면 국가 간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협상기간이 평균 3~4년으로 길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상의 측 설명이다. 이에 협상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담당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기업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축소요구도 나왔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IMF 외환위기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이 같은 의견을 듣고 대한상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세정을 정착시키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