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재판을 앞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그간의 주장을 뒤집고 국정 농단 관련 혐의를 인정할 지 주목된다.
최씨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판을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강제 후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도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씨에 추가 기소한 뇌물수수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현재 상황은 최씨에게 불리한 형국이다. 장씨와 고영태 씨 등 관련자들이 두 재단과 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이 최씨라고 주장하는데다, 박 전 대통령마저 불소추 특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의 주된 사유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대통령 권한 남용을 든 점도 최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씨의 본명)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삼성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결과를 내고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는 공모해 2015~2016년 대통령,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최순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승마훈련비 213억여원을 지급한다는 허위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장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최씨 본인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특검은 장씨가 진술한 'L자 패턴 암호'가 일치하는 사실과 저장된 이메일 수신자가 '최순실'인 점, 최씨가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기기를 가져가 개통한 점 등을 들어 청와대 비밀 문건 열람 사실을 밝혀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들은 최씨가 울었다는 진술도 최씨의 심경 변화 여부에 주목케 한다.
장씨는 10일 본인과 최씨, 김 전 차관과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들은 최씨가 대성통곡했다고 말했다.